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21. 21:05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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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국민건강보험 에도 환급금 존재 여부를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및 수령방법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음은 발생 후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3년 안에 환급받아야 합니다. 

 

환급금이 모두에게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발생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발생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기준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할 때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죠. 그리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기준보다 초과된 보험료, 즉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할 경우 수신자에게 돌려 주는 금액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각자에게 정해져 있는 알맞은 수준의 본인부담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총액이 1년간 정해져 있는 상한을 초과했을 경우 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누어집니다.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 그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 사후환급 - 본인 부담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을 수진자에게 환급

 

 

 

건강보험환급급 신청 방법 - 인터넷

 

     <*인터넷 신청 채널>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③ 민원24 (www.minwon.go.kr

   ④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⑤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⑦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⑧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M건강보험)

 

 

건강보험-홈페이지-로그인
건강보험-홈페이지-로그인

 

 

건강보험-홈페이지-첫화면
건강보험-홈페이지-첫화면

 

 

환급금-조회-신청
환급금-조회-신청

 

 

건강보험 사이트를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본인인증 후 로그인 한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누르시고 조회 결과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환급금이 없네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요양병원 입원일수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6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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