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24. 13:00

퇴직연금 종류(DB,DC,IRP형),수령방법, 지급절차, 중도인출 개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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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헷갈리시죠.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수령방법, 지급절차, 개념, 중도인출 범위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는 국민연금과 별개로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나온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총정리
퇴직연금-총정리

퇴직연금 개념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그림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그림

 

퇴직금 vs 퇴직연금 차이점

퇴직금 :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파산했거나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회사는 1년마다 퇴직금을 지불해서 좋고 퇴직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를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연금 종류

퇴직급여-종류
퇴직급여-종류

확정급여형 (DB형)

  •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며 회사는 금융회사에 사외적립하여 운영합니다.
  •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추가납입이나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수수료는 회사가 납입합니다.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년수

* 퇴직 시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예를 들어 퇴직 시 평균임금이 400만 원이고 근속연수가 5년이면 퇴직금은 2000만 원이 됩니다.

 

확정급여형-운용절차
확정급여형-운용절차

 

확정기여형(DC형)

  • 장점 : 가입자가 직접 운용이 가능해 퇴직급여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굴릴 수 있습니다. 수익률의 따라 퇴직금이 더 많아지기도 적어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운용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DC형으로 굴리셔서 추후 퇴직금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수익률이 떨어졌을 시 퇴직금 총액의 감소는 가입자의 책임입니다.
  • 예를 들어, 5년간 쌓인 퇴직금이 1500만 원이고 개인이 운용한 수익이 +100만 원이라면 퇴직금은 1600만 원이 됩니다.
  • 회사는 납입할 부담금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 추가납입, 중도인출, 담보대출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운용절차
확정기여형-운용절차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했을 경우 IRP형을 이용하여 계속 적립이 가능하며,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
  • DC형 퇴직연금 근로자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 현물이전 가능.

* 현물이전 : DC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운용 중인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IRP에 지급하는 형태

 

  •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 한도(전 금융기관의 개인형 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 IRP 개인부담금 합산)이며, 연간납입액 합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쉽게 말해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등 다 합쳐서 700만원 한도 16.5% 세액공제 됩니다.
  • 중도인출, 담보대출 가능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수령
개인형-퇴직연금-수령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연금형과 일시금이 있는데 본인에게 원하는 형태로 지급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금형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일 경우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연금 지급 절차

1. 이직, 퇴직으로 퇴직급여 사유 발생

2. 근로자는 IRP 계좌 개설 후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줍니다.(퇴직신청서와 함께)

3. 회사(사용자)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에 지급을 지시합니다.

4.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간에 상품 매도지시 합니다. (이때 DC형일 경우 상품 매도를 하지 않고 동일한 금융기관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의 지정된 IRP로 퇴직급여 이전 또는 현물이전 완료

6. 일시금 수령 = IRP 해지, 혹은 연금으로 (55세 이상, 10년 이상 계좌 지속) 수령합니다.

 

종류 운용 주체 퇴직금 정산방법 특징  수수료
확정급여형 (DB형)  회사가 운용  회사는 금융회사에 사외적립하여 운용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됨
추가납입, 중도인출 불가 회사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 운용 회사는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확정 추가납입, 중도인출 가능 회사 혹은 개인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가입자

 

 

❓❓중도인출 언제 가능한가요❓❓

1.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 구입할 경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2.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 : 동일 사업장 내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정
3.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면서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에 12.5% 초과된 의료비 부담 시 : 요양 사유 확인가능일 ~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4. 개인회생 / 파산신고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진행 중에 신청
5. 재난피해 : 재난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경우 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하나 회사에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3 연금저축 및 IRP 바뀌는 것들(feat.세액공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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