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통합조회 방법 아십니까? 연말이 다가오면서 혹시 미처 챙기지 못한 예금이나 잔고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지하고 환급받으면 좋을까요? 금감원 발표를 보면 지난해 휴면금융자산은 1조 400억 원,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은 약 12조 원, 미사용 카드 포인트는 2조 5천억 원으로 약 16조 원에 달하는 어마 어마한 돈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숨은 금융자산 휴면계좌 통합조회하면서 찾을 수 있는 방법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휴면계좌 통합 조회 사이트
휴면계좌를 통합조회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찾고자 하는 계좌에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확인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 생명손해보험협회 '내 보험 찾아줌'
- 저축은행중앙회 '휴면예금조회서비스'
2.휴면계좌 통합조회 방법
오늘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휴면계좌를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먼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바로가기
- 아래에 페이지가 나오면 계좌통합조회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먼저 해줍니다.
- 로그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아래 계좌통합조회를 누르면 은행권의 계좌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 내 계좌 한눈에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휴면예금, 보험금을 선택할 수 있고 모두 처리한 후에는 처리결과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 오전9시~오후 16시
3.휴면계좌 통합조회 신청결과
저도 이 포스팅을 하면서 한 번 해보았는데 제가 몰랐던 몇몇 개의 은행에서 휴면계좌를 발견했습니다.
계좌 해지 및 잔고 이전은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1년이 경과한 비활동성 계좌 중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의 구 개인연금저축은 납입 만기일 1년을 경과한 납입금액 120만 원 미만 계좌 중 연금개시가 불가한 계좌는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약정 계좌, 세금우대상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당좌예금 등 일부 계좌는 활동성 계좌로 분류되며 외화예금 잔고는 조회일 1회 차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적용 후 원화로 표시됩니다. 펀드 수익률의 경우에는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수익률로 표기 일부 은행은 펀드 수익률이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 후 내용을 확인 후 계좌 해지 및 환급금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본인계좌로 받거나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계좌로 받기 위해서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확인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