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대상이 넓어집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21년)으로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애 초기 시기의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로 아기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낳겠다는 이야기도 많아 정부에서 이러한 지원을 돕기 위해 부모급여 확대 결정을 하였습니다.
1. 부모급여란?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관해 지원해 줌으로써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우는 제도입니다.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런 의의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부모급여 신청 대상 및 지급 기간
만 0세~ 만 1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신청 가능. 아동 출생일 23개월 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2~7세는 양육수당이라고 월 1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22년 7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23년 1월이 되면 6개월 차니 7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 23년 6월이 되면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6월까지 부모 급여 지급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나 부모가 아닌 사람(예를 들어, 조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인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부모급여 지원 날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매월 15일 기준으로 15일 전에 신청했다면 그달부터 받을 수 있고 15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모급여 지원 금액
2032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나이 | 2023년 지급액 | 2024년 지급액 (예정) |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 100만원 |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 50만원 |
혹시 세부적으로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 부서 | 보육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유보영 | (044-202-3540) |
<총괄> | 보육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지혜 | (044-202-3545) |
담당부서 | 보육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홍승령 | (044-202-3560) |
보육사업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서유진 | (044-202-3565) | |
담당부서 | 보육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이승현 | (044-202-3580) |
보육기반과 | 담당자 | 사무관 | 연지혜 | (044-202-3590) | |
담당부서 | 한국보육진흥원 | 책임자 | 국장 | 장혜진 | (02-6901-0120) |
경영기획국 | 담당자 | 팀장 | 김윤지 | (02-6901-0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