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13. 16:23

2023 부모급여 대상 신청방법

반응형

 

2023년 부모급여 대상이 넓어집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21년)으로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애 초기 시기의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로 아기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낳겠다는 이야기도 많아 정부에서 이러한 지원을 돕기 위해 부모급여 확대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3년-부모급여-총정리
2023년-부모급여-총정리

 

1. 부모급여란?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관해 지원해 줌으로써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우는 제도입니다.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런 의의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부모급여 신청 대상 및 지급 기간 

만 0세~ 만 1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신청 가능. 아동 출생일 23개월 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2~7세는 양육수당이라고 월 1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22년 7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23년 1월이 되면 6개월 차니 7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 23년 6월이 되면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6월까지 부모 급여 지급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나 부모가 아닌 사람(예를 들어, 조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인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부모급여 지원 날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매월 15일 기준으로 15일 전에 신청했다면 그달부터 받을 수 있고 15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모급여 지원 금액 

2032년 1월부터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지급하며, 2024년에는  1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나이 2023년 지급액 2024년 지급액 (예정)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50만원

 


혹시 세부적으로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 부서 보육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보영 (044-202-3540)
<총괄> 보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044-202-3545)
담당부서 보육정책관 책임자 과 장 홍승령 (044-202-3560)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서유진 (044-202-3565)
담당부서 보육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승현 (044-202-3580)
  보육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연지혜 (044-202-3590)
담당부서 한국보육진흥원 책임자 국장 장혜진 (02-6901-0120)
  경영기획국 담당자 팀장 김윤지 (02-6901-0281)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